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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9-15 11:04:44 · 공유일 : 2025-09-15 13: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ㆍ남촌ㆍ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6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한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ㆍ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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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ㆍ남촌ㆍ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6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한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ㆍ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