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강제관리 개시 결정에 따라 압류된 건물의 경우 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제관리`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압류해 관리인을 선임, 그 부동산을 관리·수익하게 해 그 수익으로써 채권에 충당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 A는 2006년 6월 원고인 B교회로부터 건물 1층 상가 223.41㎡를 임차하고 계약을 갱신해 오다 2011년 6월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차임 145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올해 3월 B교회는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A는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 B교회는 A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해당 건물에 대해 C가 B교회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A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강제관리 신청을 했고 2014년 7월 강제관리 절차가 개시돼 C 앞으로 건물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인정해, 채무자인 B교회는 건물에 대한 이용 또는 관리 권한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교회는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제3채무자 A에 대한 인도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일정한 권리 및 법률관계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원고의 소를 각하(소나 상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했다.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강제관리 개시 결정에 따라 압류된 건물의 경우 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제관리`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압류해 관리인을 선임, 그 부동산을 관리·수익하게 해 그 수익으로써 채권에 충당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 A는 2006년 6월 원고인 B교회로부터 건물 1층 상가 223.41㎡를 임차하고 계약을 갱신해 오다 2011년 6월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차임 145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올해 3월 B교회는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A는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 B교회는 A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해당 건물에 대해 C가 B교회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A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강제관리 신청을 했고 2014년 7월 강제관리 절차가 개시돼 C 앞으로 건물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인정해, 채무자인 B교회는 건물에 대한 이용 또는 관리 권한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교회는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제3채무자 A에 대한 인도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일정한 권리 및 법률관계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원고의 소를 각하(소나 상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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