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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5년간 최대 500만 원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9-15 13:57:09 · 공유일 : 2025-09-15 20:00:33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과천시는 이달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8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과천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약 8000만 원 규모가 남아 있어 80여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ㆍ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이용자, 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심사 후 다음 달(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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