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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처분 내린 행정기관에 하는 ‘본안전항변’은 적법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1-28 11:59:32 · 공유일 : 2014-11-28 13:03:57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기관은 재결에 관한 항쟁 수단을 별도로 가질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심판청구`란 행정기관이 내린 부당한 행정처분을 재심사하도록 청구하는 행정절차다. `재결`은 행정심판 기관이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주지방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A(피고보조참가인)는 2013년 11월 12일 원고인 B(OO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B는 그해 12월 26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에 A는 피고인 C(행정심판위원회)에게 이 사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C는 ▲지난 2월 25일 B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은 향후 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을 허가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고 B에게 `본안전항변(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해 부적법하거나 소송요건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본안의 변론을 거부할 수 있는 피고의 소송법상 권리)`을 했다. B는 이 같은 처분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자신의 불허처분을 취소한 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을 들어 처분 행정청 소속인 B는 재결에 기속되기 때문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춰 보건대, C는 A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결을 한 이상, 이 사건 재결의 피청구인이자 이 사건 처분 행정청인 B는 이 사건 재결에 기속돼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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