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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초구, 9월 재산세 ‘카톡 알림톡ㆍ야간민원 서비스 등’ 시행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9-15 14:54:50 · 공유일 : 2025-09-15 20:00:49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서초구(청장 전성수)가 9월분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초구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ㆍ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달에는 ▲주택분 1/2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로, 자동이체 신청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말일 18시 이후 상담을 2시간 연장 운영하는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 ▲전용계좌와 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안내하는 `납기 임박 알림서비스` ▲납기 3~5일 전 미납자를 대상으로 과세정보 알림톡을 발송하는 `카카오톡 납부 안내서비스` ▲행정전화 연결음으로 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납부 홍보` 등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 편의성과 징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구 재산세과 직원들은 `아는 만큼 더 친절할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직원 개개인 전문성 강화 및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일과 후 세법 개정 내용, 최신 판례 등 세무 관련 내용들을 모아 공유ㆍ토론하는 구 세법 동아리 `서세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 홈페이지에 재산세 자동계산기를 개설하고, 디지털 약자를 위한 스마트폰 전자납부 교육을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알권리와 관심도를 높이는 정책 역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구는 지난 7월, 95.4%의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징수율로, 시 평균인 93.5%보다 1.9%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성수 청장은 "높은 재산세 징수율은 주민 여러분의 성숙한 납세의식과 직원들의 헌신으로 일궈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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