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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2878가구 건립 광명5R구역 재개발, 이달 사업시행 변경인가 ‘종결’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9-16 11:21:10 · 공유일 : 2025-09-16 13:00: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5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광명시는 광명5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진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8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78-38 일대 11만663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02%, 용적률 283.6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95가구 ▲39㎡ 125가구 ▲51㎡ 346가구 ▲59㎡ 1290가구 ▲71㎡ 362가구 ▲84㎡ 414가구 ▲99㎡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광명5R구역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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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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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5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광명시는 광명5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진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8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78-38 일대 11만663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02%, 용적률 283.6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95가구 ▲39㎡ 125가구 ▲51㎡ 346가구 ▲59㎡ 1290가구 ▲71㎡ 362가구 ▲84㎡ 414가구 ▲99㎡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광명5R구역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