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 내 군소음보상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소음보상지역이 `3종 구역에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확대됐으며, 오는 12월 중 확대된 보상지역을 고시ㆍ공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2종(90~95웨클) ▲3종(85~90웨클)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에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확대된 보상지역을 고시ㆍ공고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2026년부터 시작된다.
단, 보상은 개정법령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보상지역 확대와는 별도로 현재 국방부와 공군본부에서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 1월 시작했으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반영 후 2026년 말께, 최종 소음대책지역을 별도로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민 체감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속해서 건의해 주민분들께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 내 군소음보상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소음보상지역이 `3종 구역에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확대됐으며, 오는 12월 중 확대된 보상지역을 고시ㆍ공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2종(90~95웨클) ▲3종(85~90웨클)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에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확대된 보상지역을 고시ㆍ공고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2026년부터 시작된다.
단, 보상은 개정법령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보상지역 확대와는 별도로 현재 국방부와 공군본부에서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 1월 시작했으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반영 후 2026년 말께, 최종 소음대책지역을 별도로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민 체감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속해서 건의해 주민분들께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