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가정집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비율이 높아졌으며,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주거전용면적 86~130㎡ 주택의 노후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율을 종전 30%에서 70%로 상향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은 최대 지원금 180만 원 한도에서 공사비의 70%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주택 등에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지은 지 20년이 넘은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공사비의 90% ▲(61~85㎡ 주택) 공사비의 80% ▲(86~130㎡ 주택) 공사비의 70%를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은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18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 공사비 견적서, 수질검사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촬영 사진 등을 지참해, 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올해 시는 해당 사업에 2억8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중이며, 최근 8개월간 77가구에 8700만 원의 녹슨 수도관 공사비 지원이 이뤄졌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성남시는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가정집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비율이 높아졌으며,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주거전용면적 86~130㎡ 주택의 노후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율을 종전 30%에서 70%로 상향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은 최대 지원금 180만 원 한도에서 공사비의 70%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주택 등에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지은 지 20년이 넘은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공사비의 90% ▲(61~85㎡ 주택) 공사비의 80% ▲(86~130㎡ 주택) 공사비의 70%를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은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18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 공사비 견적서, 수질검사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촬영 사진 등을 지참해, 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올해 시는 해당 사업에 2억8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중이며, 최근 8개월간 77가구에 8700만 원의 녹슨 수도관 공사비 지원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