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해당 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오는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시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부동산ㆍ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시장을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6779.3㎡)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ㆍ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신규 지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해당 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오는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시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부동산ㆍ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시장을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6779.3㎡)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다.
신규 지정된 8곳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7곳과 공공재개발 구역 1곳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6만3654㎡)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3만7709.7㎡)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3만9270.5㎡)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일대(4만3016.7㎡)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8만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13만3007.4㎡)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1만8557.3㎡)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2만5776㎡)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ㆍ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신규 지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