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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ㆍ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제공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9-18 10:19:51 · 공유일 : 2025-09-18 13: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ㆍ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선순위채권 유무 등의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8월) 이 체크리스트를 공인중개사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등에 배포했으며,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ㆍ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 이용자의 경우 두 방법으로 모두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ㆍ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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