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 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돼가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높이 기준과 용적률 체계를 개선하고 상업지역에서 비주거비율을 축소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게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8월) 14일 발표한 `규제 철폐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 규제 철폐)`의 법적 실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용도지역상 상업ㆍ준주거ㆍ준공업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심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변경안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 지역은 동북권 창동ㆍ상계와 동남권 강남ㆍ잠실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도심은 영등포, 광역 중심은 가산ㆍ대림, 용산, 청량리ㆍ왕십리만 재개발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최소 필지, 저밀 이용, 신축 비율 기준을 삭제하고, 법정기준 노후도가 확보된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중심지 고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도심부 외의 기준높이는 완화하고 최고 높이도 철폐한다. 그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타사업에 비해 낮은 높이 규제와 그로 인해 건폐율을 최대화하는 건축계획으로 지상부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하지 못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영등포 도심은 기준높이를 삭제하고, 광역중심과 마포ㆍ공덕 지역은 기준높이 150m로, 다른 지역은 기준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에 비해 낮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적률 체계는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공공기여 추가 부담 없이 용적률이 80% 개선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준공업지역 지난해 11월 개정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허용용적률 상향에 맞춰 도심부 외에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값을 기존 100%에서 150%로 상향한다. 산후조리원ㆍ예식장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00%)와 도시정비사업 내 주거ㆍ산업 세입자 대책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00%)도 신설한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전신주 지중화 등의 보행환경 개선 때도 인센티브를 상향(50%→100%)한다.
상업지역에서 비주거비율을 축소해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지난 5월 `규제철폐 1호`로 발표한 상업지역 비주거비율(20%→10%) 완화를 반영, 그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던 비주거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해 주거ㆍ상업 복합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연면적 20% 이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고령자)을 도입할 경우 최대 200% 용적률을 부여하고 최대 30m까지 높이도 완화해준다.
또 증가하는 관광 수요를 대비해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현재 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심부에서 3성급 이상 호텔 건축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100%까지 부여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도심부 이외 지역까지 확대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주민 재공람을 거쳐 오는 10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의 실행을 위한 법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민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공공이 함께 신(新) 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 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돼가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높이 기준과 용적률 체계를 개선하고 상업지역에서 비주거비율을 축소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게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8월) 14일 발표한 `규제 철폐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 규제 철폐)`의 법적 실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용도지역상 상업ㆍ준주거ㆍ준공업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심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변경안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 지역은 동북권 창동ㆍ상계와 동남권 강남ㆍ잠실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도심은 영등포, 광역 중심은 가산ㆍ대림, 용산, 청량리ㆍ왕십리만 재개발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최소 필지, 저밀 이용, 신축 비율 기준을 삭제하고, 법정기준 노후도가 확보된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중심지 고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도심부 외의 기준높이는 완화하고 최고 높이도 철폐한다. 그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타사업에 비해 낮은 높이 규제와 그로 인해 건폐율을 최대화하는 건축계획으로 지상부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하지 못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영등포 도심은 기준높이를 삭제하고, 광역중심과 마포ㆍ공덕 지역은 기준높이 150m로, 다른 지역은 기준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에 비해 낮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적률 체계는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공공기여 추가 부담 없이 용적률이 80% 개선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준공업지역 지난해 11월 개정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허용용적률 상향에 맞춰 도심부 외에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값을 기존 100%에서 150%로 상향한다. 산후조리원ㆍ예식장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00%)와 도시정비사업 내 주거ㆍ산업 세입자 대책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00%)도 신설한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전신주 지중화 등의 보행환경 개선 때도 인센티브를 상향(50%→100%)한다.
상업지역에서 비주거비율을 축소해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지난 5월 `규제철폐 1호`로 발표한 상업지역 비주거비율(20%→10%) 완화를 반영, 그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던 비주거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해 주거ㆍ상업 복합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연면적 20% 이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고령자)을 도입할 경우 최대 200% 용적률을 부여하고 최대 30m까지 높이도 완화해준다.
또 증가하는 관광 수요를 대비해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현재 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심부에서 3성급 이상 호텔 건축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100%까지 부여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도심부 이외 지역까지 확대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주민 재공람을 거쳐 오는 10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의 실행을 위한 법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민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공공이 함께 신(新) 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