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17일 세종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피켓팅을 의견진술이 있는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입구에서 약 30여명의 교사들이 의견진술이 끝날 때까지 약 2시간동안 진행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진술자는 유족 1명, 학산초 동료 교사 2명(일반교사, 보건교사), 진상조사위원 1명으로 4명이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안 대응 장학관이 심의 위원 질의에 답변했다. 진술 및 질의응답은 약 20분 동안 진행됐고, 유족의 진술을 시작으로 동료교사(일반교사), 진상조사위원, 보건교사 순서로 진행됐다.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박현주 선생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죽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현장의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행정과 복합적인 돌봄, 통합학급 지원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특수교사 누구나 똑같은 위험 속에 방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동욱 선생님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특수교사가 자신들의 어려운 교육 환경을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순직 인정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유가족 진술을 마치고 나온 ‘故 김동욱 선생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해준 교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故 김동욱 선생님’께서는 2024년 10월, 학생과 교실을 지키다 끝내 과로와 정신적 고통에 쓰러졌다. 장애학생 교육, 돌봄, 행정업무, 안전관리까지 모두 혼자 떠안은 결과였다. 이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적 죽음이다.
전교조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참가한 인천교육청 장학관은 특수학급 설치와 교사 배치에 있어 교육청 책임을 인정했다”면서 “고인은 특수교육법 제27조가 보장하는 학급 정원 하향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무려 8명의 장애학생과 완전통합 학생 4명의 행정업무까지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당 29시간 수업, 10개월간 332건의 공문 처리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게 한다”며 “인천교육청에서 꾸린 해당 사건 진상조사단은 과중한 근무가 특수교사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결론 내렸다”고 상기시키고 “심리부검 역시 공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원인임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직무와 관련된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순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그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분석하고 “그럼에도 순직 인정을 외면한다면, 국가는 교사들에게 ‘당신들의 희생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잔혹한 선언을 하는 셈”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교단을 죽음의 자리로 방치하는 것이며, 결국 교사 없는 교실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순직 인정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며, 교사의 희생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국가가 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훈계하고 “그 약속이 무너질 때, 특수교사의 위기는 장애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사회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것이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사건”이라고 강조 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전교조는 인사혁신처가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을 빠르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죽음을 즉각 순직으로 인정하라 △인천교육청은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여라 △교육부는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에듀뉴스] 17일 세종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피켓팅을 의견진술이 있는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입구에서 약 30여명의 교사들이 의견진술이 끝날 때까지 약 2시간동안 진행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진술자는 유족 1명, 학산초 동료 교사 2명(일반교사, 보건교사), 진상조사위원 1명으로 4명이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안 대응 장학관이 심의 위원 질의에 답변했다. 진술 및 질의응답은 약 20분 동안 진행됐고, 유족의 진술을 시작으로 동료교사(일반교사), 진상조사위원, 보건교사 순서로 진행됐다.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박현주 선생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죽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현장의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행정과 복합적인 돌봄, 통합학급 지원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특수교사 누구나 똑같은 위험 속에 방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동욱 선생님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특수교사가 자신들의 어려운 교육 환경을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순직 인정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유가족 진술을 마치고 나온 ‘故 김동욱 선생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해준 교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故 김동욱 선생님’께서는 2024년 10월, 학생과 교실을 지키다 끝내 과로와 정신적 고통에 쓰러졌다. 장애학생 교육, 돌봄, 행정업무, 안전관리까지 모두 혼자 떠안은 결과였다. 이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적 죽음이다.
전교조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참가한 인천교육청 장학관은 특수학급 설치와 교사 배치에 있어 교육청 책임을 인정했다”면서 “고인은 특수교육법 제27조가 보장하는 학급 정원 하향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무려 8명의 장애학생과 완전통합 학생 4명의 행정업무까지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당 29시간 수업, 10개월간 332건의 공문 처리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게 한다”며 “인천교육청에서 꾸린 해당 사건 진상조사단은 과중한 근무가 특수교사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결론 내렸다”고 상기시키고 “심리부검 역시 공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원인임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직무와 관련된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순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그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분석하고 “그럼에도 순직 인정을 외면한다면, 국가는 교사들에게 ‘당신들의 희생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잔혹한 선언을 하는 셈”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교단을 죽음의 자리로 방치하는 것이며, 결국 교사 없는 교실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순직 인정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며, 교사의 희생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국가가 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훈계하고 “그 약속이 무너질 때, 특수교사의 위기는 장애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사회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것이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사건”이라고 강조 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전교조는 인사혁신처가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을 빠르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죽음을 즉각 순직으로 인정하라 △인천교육청은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여라 △교육부는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