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8일,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개최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건 심의․의결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교육의제 토의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을 위한 심층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날 강은희 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자”면서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지난 1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현안을 공유했다”고 밝히고 “나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방교육 자치를 실현하고자 부단히 힘써 왔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각종 교육 현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공조와 균형의 역할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총회를 주관한 윤건영 충청북고 교육감은 ‘자살·자해학생 증가가 공통적인 현안인 만큼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준비와 공동 대응’을 긴급 제안했다.
윤 교육감은 “다음 총회 때는 각 시도의 정서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주문하고 “최근 정부에서 2025 국자자살예방전략이 발표됐다”고 전했디.
이어 “국가차원의 전략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학생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입체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9월 초·중등학교장 연찬회에서 예측 가능하고 아픈 아이들에게는 치료를, 학생들의 충동적인 위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유해영상 신속 삭제 위한 법 개정 촉구 등 교육 현안에 대해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긴급 삭제 대상으로 지정돼 24시간 이내 조치되지만 학교폭력 영상은 삭제까지 평균 7일 이상이 걸린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나 폭력 장면 촬영·유포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영상도 긴급 삭제 대상에 포함해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학생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책무”라며 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회 구성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교육감협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또 기타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을 위한 심층 논의를 펼쳤다.
주요 의결 사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안건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협의회 구성 제안
△교장공모제 의무지정학교 적격자 미추천 시 교육감 임용 재량권 부여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요구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등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건의 등을 협의했다.
기타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관련 자료’ 제출로 시작된 이번 논의는 외부에서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는데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감했다.
교육감협 사무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와 ‘교원정원제도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추진 성과를 각각 보고했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실태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교육부, 행정안전부와의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제105회 총회는 오는 11월 20일에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8일,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개최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건 심의․의결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교육의제 토의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을 위한 심층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날 강은희 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자”면서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지난 1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현안을 공유했다”고 밝히고 “나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방교육 자치를 실현하고자 부단히 힘써 왔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각종 교육 현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공조와 균형의 역할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총회를 주관한 윤건영 충청북고 교육감은 ‘자살·자해학생 증가가 공통적인 현안인 만큼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준비와 공동 대응’을 긴급 제안했다.
윤 교육감은 “다음 총회 때는 각 시도의 정서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주문하고 “최근 정부에서 2025 국자자살예방전략이 발표됐다”고 전했디.
이어 “국가차원의 전략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학생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입체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9월 초·중등학교장 연찬회에서 예측 가능하고 아픈 아이들에게는 치료를, 학생들의 충동적인 위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유해영상 신속 삭제 위한 법 개정 촉구 등 교육 현안에 대해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긴급 삭제 대상으로 지정돼 24시간 이내 조치되지만 학교폭력 영상은 삭제까지 평균 7일 이상이 걸린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나 폭력 장면 촬영·유포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영상도 긴급 삭제 대상에 포함해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학생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책무”라며 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회 구성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교육감협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또 기타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을 위한 심층 논의를 펼쳤다.
주요 의결 사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안건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협의회 구성 제안
△교장공모제 의무지정학교 적격자 미추천 시 교육감 임용 재량권 부여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요구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등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건의 등을 협의했다.
기타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관련 자료’ 제출로 시작된 이번 논의는 외부에서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는데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감했다.
교육감협 사무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와 ‘교원정원제도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추진 성과를 각각 보고했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실태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교육부, 행정안전부와의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제105회 총회는 오는 11월 20일에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