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발주 단계 입찰ㆍ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해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발주 단계에서 종심제ㆍPQ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이제까지 안전 미흡업체에 대해 감점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로 전환함으로써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또 적격심사ㆍ종심제ㆍ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그간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50억 원 이상 종합ㆍ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 감점을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ㆍ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맞춤형서비스 설계 과정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건축ㆍ토목 등 전체 8개 공정에 안전계획,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토록 하고,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 오류를 방지한다.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준공기간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한다. 또 설계공모 평가 시에는 각 평가항목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ㆍ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영상분석기, 타임랩스(일정간격 영상자동기록장비) 등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한다.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면서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설 후 자체점검을 통해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등 사전ㆍ사후점검 절차를 개선한다.
이와 같은 공공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 시에도 제한하도록 하고 제한기간도 늘린다.
한편, 공공공사뿐 아니라 물품ㆍ용역에서도 입찰ㆍ낙찰 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카탈로그계약 시에도 중대재해 기업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등 공공입찰 전분야에 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전 과정의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설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발주 단계 입찰ㆍ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해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발주 단계에서 종심제ㆍPQ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이제까지 안전 미흡업체에 대해 감점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로 전환함으로써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또 적격심사ㆍ종심제ㆍ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그간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50억 원 이상 종합ㆍ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 감점을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ㆍ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맞춤형서비스 설계 과정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건축ㆍ토목 등 전체 8개 공정에 안전계획,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토록 하고,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 오류를 방지한다.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준공기간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한다. 또 설계공모 평가 시에는 각 평가항목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ㆍ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영상분석기, 타임랩스(일정간격 영상자동기록장비) 등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한다.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면서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설 후 자체점검을 통해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등 사전ㆍ사후점검 절차를 개선한다.
이와 같은 공공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 시에도 제한하도록 하고 제한기간도 늘린다.
한편, 공공공사뿐 아니라 물품ㆍ용역에서도 입찰ㆍ낙찰 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카탈로그계약 시에도 중대재해 기업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등 공공입찰 전분야에 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전 과정의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설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