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시ㆍ군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거짓 신고ㆍ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ㆍ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특히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탈루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000만 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예외 없이 진행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 3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시ㆍ군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거짓 신고ㆍ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ㆍ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특히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탈루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000만 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예외 없이 진행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 3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