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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39세까지 ‘부동산 중개보수 장기 지원’ 보장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9-22 15:40:29 · 공유일 : 2025-09-22 20:00:4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시켰다. 또 전국 최초로 이들에 대한 장기 지원도 보장한다.

경기도는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포함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또 이들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 지원으로 운영돼,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단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아니라 39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내 최초의 시도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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