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시ㆍ군별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경기도는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제시를 목표로 ▲도시유형별 계획수립 기준 정립 ▲합리적인 계획인구 산정 기준 마련 ▲탄소중립형 도시계획 반영 ▲공원ㆍ녹지, 교통, 주거환경, 도시재생 등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도시유형은 ▲인구 추세 ▲도시 위상 ▲상위계획상 중심지 체계 등을 기준으로 31개 시ㆍ군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압축도시ㆍ유휴공간 활용 전략을, 성장형 도시는 광역교통 연계 발전축 설정 등을 제안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친환경 교통시설 확충 ▲생태축 연결 ▲재생에너지 활용 계획 등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도시환경 전문가와 함께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31개 시ㆍ군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나아가 현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시ㆍ군 공무원, 용역 담당자들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고려했다.
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개정된 `경기도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시ㆍ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시ㆍ군별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경기도는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제시를 목표로 ▲도시유형별 계획수립 기준 정립 ▲합리적인 계획인구 산정 기준 마련 ▲탄소중립형 도시계획 반영 ▲공원ㆍ녹지, 교통, 주거환경, 도시재생 등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도시유형은 ▲인구 추세 ▲도시 위상 ▲상위계획상 중심지 체계 등을 기준으로 31개 시ㆍ군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압축도시ㆍ유휴공간 활용 전략을, 성장형 도시는 광역교통 연계 발전축 설정 등을 제안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친환경 교통시설 확충 ▲생태축 연결 ▲재생에너지 활용 계획 등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도시환경 전문가와 함께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31개 시ㆍ군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나아가 현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시ㆍ군 공무원, 용역 담당자들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고려했다.
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개정된 `경기도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시ㆍ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