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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은평구, 용적률 완화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 적극 지원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9-23 13:42:53 · 공유일 : 2025-09-23 20:00:3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가 무단 증측 건축물의 양성화를 지원한다. 서울시 용적률 규제가 완화됨에 따른 조치다.
은평구는 최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이 완화됨에 따라 그간 위반건축물로 취급됐던 관내 무단 증축 건축물의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 양성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용적률 상한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로 상향됐다.
이에 구는 완화된 규정을 구민에게 홍보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무료로 운영한다. 상담센터에서는 건축물의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구민 대상으로 ▲양성화 가능 여부 ▲행정 절차 상담 등을 진행한다.
상담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4층 건축과 내 상담실에서 운영되며, 은평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상주하며 맞춤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미경 청장은 "생활 편의 시설 설치로 위반건축물이 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합법화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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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가 무단 증측 건축물의 양성화를 지원한다. 서울시 용적률 규제가 완화됨에 따른 조치다.
은평구는 최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이 완화됨에 따라 그간 위반건축물로 취급됐던 관내 무단 증축 건축물의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 양성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용적률 상한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로 상향됐다.
이에 구는 완화된 규정을 구민에게 홍보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무료로 운영한다. 상담센터에서는 건축물의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구민 대상으로 ▲양성화 가능 여부 ▲행정 절차 상담 등을 진행한다.
상담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4층 건축과 내 상담실에서 운영되며, 은평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상주하며 맞춤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미경 청장은 "생활 편의 시설 설치로 위반건축물이 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합법화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