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ㆍ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ㆍ경력ㆍ자격증만으로 감리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한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이내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 가능 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의 신청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접수는 다음 달(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연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 감리인)에게는 2026년 LH에서 발주하는 공공주택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지고,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ㆍ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6년부터 건축시설 분야뿐만 아니라 도로ㆍ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고 최대 400여명의 국가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인증감리제는 감리제도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운영한 `민ㆍ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감리제도 개선 TF는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때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공사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건축주, 허가권자에게 동시 보고도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인증감리제는 단순히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기술력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감리제도 개선 TF에서 발굴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ㆍ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ㆍ경력ㆍ자격증만으로 감리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한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이내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 가능 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의 신청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접수는 다음 달(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연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 감리인)에게는 2026년 LH에서 발주하는 공공주택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지고,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ㆍ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6년부터 건축시설 분야뿐만 아니라 도로ㆍ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고 최대 400여명의 국가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인증감리제는 감리제도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운영한 `민ㆍ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감리제도 개선 TF는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때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공사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건축주, 허가권자에게 동시 보고도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인증감리제는 단순히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기술력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감리제도 개선 TF에서 발굴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