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 해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573만 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당선 시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제공받은 돈을 결국 반환했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선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전직 교사 한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지역 초등학교 교장,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신 교육감과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전직 교사 한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역 초등학교 교장,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다시 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2년 넘게 강원교육을 불신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책임을 물은 것”라며 “우리는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기초해 내린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이 강원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호 교육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안이었다”면서 “검찰은 불법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 도교육청 임용 및 관급사업 참여 약속과 연계된 금품수수 등을 핵심 혐의로 제시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함께 기소된 전 대변인 등도 실형이나 벌금형(일부 무죄)을 선고받았으며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법과 정의에 맞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감이 법정에 서게 된 현실 자체가 이미 강원교육의 불행이었다”고 전하고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교사·학생·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와 도민들은 불신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고 즉각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정책협력관 복귀 파동과 선거개입 의혹 제기와 번복 과정은 교육행정의 도덕성을 더욱 무너뜨렸다”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독립적인 감사와 수사가 병행돼야 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끝으로 “이번 판결은 강원교육이 다시 서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면서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되살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세우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사·학생·학부모·시민과 함께 강원교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뉴스] 지난 해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573만 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당선 시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제공받은 돈을 결국 반환했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선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전직 교사 한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지역 초등학교 교장,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신 교육감과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전직 교사 한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역 초등학교 교장,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다시 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2년 넘게 강원교육을 불신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책임을 물은 것”라며 “우리는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기초해 내린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이 강원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호 교육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안이었다”면서 “검찰은 불법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 도교육청 임용 및 관급사업 참여 약속과 연계된 금품수수 등을 핵심 혐의로 제시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함께 기소된 전 대변인 등도 실형이나 벌금형(일부 무죄)을 선고받았으며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법과 정의에 맞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감이 법정에 서게 된 현실 자체가 이미 강원교육의 불행이었다”고 전하고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교사·학생·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와 도민들은 불신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고 즉각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정책협력관 복귀 파동과 선거개입 의혹 제기와 번복 과정은 교육행정의 도덕성을 더욱 무너뜨렸다”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독립적인 감사와 수사가 병행돼야 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끝으로 “이번 판결은 강원교육이 다시 서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면서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되살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세우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사·학생·학부모·시민과 함께 강원교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