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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선 대표,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보류는 민주주의의 퇴행!”-[에듀뉴스]
경기교육 미래포럼 현실을 왜곡한 주장으로 교원 정치기본권 법안을 보류해 
repoter : 이수현 기자 ( edunewson@naver.com ) 등록일 : 2025-09-24 11:43:31 · 공유일 : 2025-09-24 13:01:44


[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또다시 보류하자, 경기교육 미래포럼(대표 성기선)은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교육 미래포럼에 따르면 22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관련 법률안 심사에서 국정감사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교원·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인단체 등은 “학생 학습권 침해”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기교육 미래포럼의 성기선 대표는 이를 “현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교원의 휴직과 결원 보충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다른 직군 공무원에게 허용된 권리를 교사에게만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침묵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참여 속에서 발전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내세운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인권규범 역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 대표는 끝으로 “민주주의는 교실에서 시작된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채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며 “국회는 더 이상 법안을 지체하지 말고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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