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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점
repoter : 곽노규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09-24 15:06:24 · 공유일 : 2025-09-24 20:00:40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됨에 따라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재결신청 지체에 대한 지연가산금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수용재결 신청이 늦어진 사안에서 보상금증액소송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수용개시일 다음날로부터 발생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증액 부분의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문제된다.

2. 판례의 사실관계 등

가. 사실관계

①피고는 2022년 5월 6일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들과 협의를 하지 못했고, 위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못했다.

②피고는 위 기간 도과일로부터 51일 이후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이후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는바, 법원 감정 결과 보상금액이 일부 인상됐다.

나. 당사자의 주장

①원고 주장 : 증액된 보상금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 등에 따라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②피고 주장 :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연가산금을 청구한 다음 날(이행 청구의 다음 날)로부터 그 지연이자가 기산돼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지연가산금을 청구한 시점은, 이 사건 감정 결과를 반영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도달된 날이므로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부본 도달의 익일이다.

3. 판례의 입장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에서 재결신청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제도는 더 이상 준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ㆍ2019두46411 판결),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 시기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봄이 타당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지연 이자의 지급을 최초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1) 송달 전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어

위 판례를 정리하면, 법원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위 사건의 경우 51을 도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 발생 기산일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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