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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정부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령 확대ㆍ소득 기준 완화 건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9-24 17:19:22 · 공유일 : 2025-09-24 20:00:46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관련, 정부에 연령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도가 정부, 시ㆍ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낮아 수혜 대상이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이번까지 정부에 총 4회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소득 요건 등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관련, 정부에 연령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도가 정부, 시ㆍ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낮아 수혜 대상이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이번까지 정부에 총 4회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소득 요건 등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