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는 올해 4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 지원 대상자를 이달 26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작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올 4분기에 총 400가구(연간 총 1500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신청 가구 수를 초과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ㆍ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10월) 13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올해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을 꾸려가는 부부들의 초기 부담을 덜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는 올해 4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 지원 대상자를 이달 26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작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올 4분기에 총 400가구(연간 총 1500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신청 가구 수를 초과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ㆍ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10월) 13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올해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을 꾸려가는 부부들의 초기 부담을 덜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