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오피니언] 이관수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동법 - 부당전보 구제방안
repoter : 이관수 노무사 ( iwillceo@naver.com ) 등록일 : 2025-09-26 14:38:52 · 공유일 : 2025-09-26 20:00:41


1. 들어가며

전보나 전직과 같은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전보 등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하기에 아래에서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전보명령에 대한 정당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 판단한다.

(1) 업무상 필요성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더불어 어떤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인원선택의 합리성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전보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초과했는지`를 고려해 판단하며, 급여와 같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 시간적 요소도 고려된다.

따라서, 전보 발령으로 생활 근거지에서 지나치게 먼 곳으로 발령되거나,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기 곤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3) 절차적 정당성

회사가 전보 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이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3. 나가며

회사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회사의 전보 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관수 노무사

대표 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최연소 합격 /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서경대학교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자문노무사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