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회가 근거도 부족한 의혹으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려 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래 논의 안건에도 없던 사안을 추미애 위원장이 갑자기 상정했고, 국민의힘이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다수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청문회의 성격이다.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운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미 장악한 여당이 이제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사실 민주당 등은 지난 5월에도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을 불러내려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당사자들의 부인은 물론 의혹을 처음 퍼뜨린 유튜브 채널조차 "사실 확인이 안 된 제보일 뿐"이라고 했음에도 말이다. 사실상 근거 없는 소문을 바탕으로 대법원장을 소환하겠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증인 채택 방식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관여한 대법관들과 내란 사건 재판부 판사까지 줄줄이 불러내면서 정작 의혹을 제기한 자는 명단에서 제외하는 저열한 술수를 썼다. 그 자체로 이미 공정한 진상 규명은 애초에 성립이 될 수 없으며 되레 특정 재판을 문제 삼아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뚜렷해 보인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대법원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운 사례는 없었다. 만약 이런 식의 전례가 생긴다면, 앞으로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게 되고 독립적 재판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원하는 상황이라는 곱지 않는 시선이 많다. 사법부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빌미로 사법부 수장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기 때문이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회가 근거도 부족한 의혹으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려 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래 논의 안건에도 없던 사안을 추미애 위원장이 갑자기 상정했고, 국민의힘이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다수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청문회의 성격이다.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운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미 장악한 여당이 이제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사실 민주당 등은 지난 5월에도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을 불러내려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당사자들의 부인은 물론 의혹을 처음 퍼뜨린 유튜브 채널조차 "사실 확인이 안 된 제보일 뿐"이라고 했음에도 말이다. 사실상 근거 없는 소문을 바탕으로 대법원장을 소환하겠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증인 채택 방식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관여한 대법관들과 내란 사건 재판부 판사까지 줄줄이 불러내면서 정작 의혹을 제기한 자는 명단에서 제외하는 저열한 술수를 썼다. 그 자체로 이미 공정한 진상 규명은 애초에 성립이 될 수 없으며 되레 특정 재판을 문제 삼아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뚜렷해 보인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대법원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운 사례는 없었다. 만약 이런 식의 전례가 생긴다면, 앞으로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게 되고 독립적 재판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원하는 상황이라는 곱지 않는 시선이 많다. 사법부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빌미로 사법부 수장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