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청년ㆍ고령자ㆍ양육가구 등 맞춤형 특화주택 사업자 공모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9-29 11:09:49 · 공유일 : 2025-09-29 13:00:3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 공모는 이달 29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이후 제안서 검토,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 특화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등 총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난해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됐다.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유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대상이다.

청년 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빌트인 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유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 육아친화 플랫폼(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대한 건설비가 새롭게 포함돼 앞으로 특화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건설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