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참여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대비 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의 장점으로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세부 유형으로는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이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제출 시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10~20% 공급하면 총 사업비의 60% 적용 구간을 추가하는 등 사업비 기금지원 구간이 넓어졌다.
LH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한 후 적정성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2026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등을 LH에 제출하면 된다.
LH는 주민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LH를 통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 등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심 내 신속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참여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대비 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의 장점으로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세부 유형으로는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이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제출 시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10~20% 공급하면 총 사업비의 60% 적용 구간을 추가하는 등 사업비 기금지원 구간이 넓어졌다.
LH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한 후 적정성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2026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등을 LH에 제출하면 된다.
LH는 주민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LH를 통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 등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심 내 신속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