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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달 30일부터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 재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9-30 14:19:12 · 공유일 : 2025-09-30 20: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달 26일 대전광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불가해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접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지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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