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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청담삼익 재건축, 이달 사업시행 변경인가 ‘완성’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9-30 14:42:56 · 공유일 : 2025-09-30 20:00: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이하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19일 강남구는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금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경선형 개선 ▲재료마감 및 형별 변경 ▲단위세대 내부계단 변경 ▲주동 비내력벽 변경 및 창호 추가 ▲부대복리시설 레이아웃 조정 및 창호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일원 6만182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75%, 용적률 299.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인근에 영동대로가 있어 다른 지역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경기고, 영동고, 청담중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청담삼익은 2003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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