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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국토부가 책임져야”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9-30 15:14:06 · 공유일 : 2025-09-30 20:00:43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에 대해 경기 성남시가 강하게 반박했다.

이달 29일 성남시는 이날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구체적인 쟁점을 들어 반박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토부가 `이번 이월 제한 조치를 성남시뿐 아니라 5개 지자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보면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뿐이며, 실제로 즉각적인 적용을 받는 곳은 내년에 초과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고양시의 경우에는 초과 물량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는 조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국토부가 형식적으로 `모두 적용`이라 표현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성남시뿐이므로, 사실상 규제는 성남시에만 집중된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기존 성남시 기본계획에 `연간 허용정비물량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며 "성남시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 지난 6월 해당 문구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 문구에서 말하는 정비물량은 관리처분 시점의 `허용정비물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니라 `이주 시점`에서 주택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관리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대상 물량과 선정 방식에 대해 우리 시와 협의를 지속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이월 제한`을 근거로 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과 이격돼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했다`는 국토부에 주장에 대해 "국토부와 전 과정을 공유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국토부는 공모 일정, 표준 평가기준 제시 등 전 과정을 주도했고, 2024년 6월 17일 국토부 주관 점검회의에서도 `필요 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 가능`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며 "실제 성남시는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으며, 절차와 내용 모두 국토부와 공유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만약 공모 기준을 성남시가 임의로 정할 정도로 시에 권한을 준 것이라면, 정비물량 선정 역시 시가 주도적으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국토부 설명자료에 대해 "책임을 시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9ㆍ26 조치가 실질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물량 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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