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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포시,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 접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9-30 15:34:07 · 공유일 : 2025-09-30 20:00:45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했다.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달(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포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ㆍ공시하며, 다음 달(10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93가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하거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특성 및 가격 산정 적정성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20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ㆍ산정 후 국토부에서 공시한다. 이 또한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 AU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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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했다.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달(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포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ㆍ공시하며, 다음 달(10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93가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하거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특성 및 가격 산정 적정성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20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ㆍ산정 후 국토부에서 공시한다. 이 또한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