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부천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대폭 개선’ 정비기본계획 고시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9-30 15:53:41 · 공유일 : 2025-09-30 20:00:47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가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녹지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ㆍ고시했다.

부천시는 지난 29일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간 침체된 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변경(안)에는 ▲사업성 개선 ▲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사업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종상향제도 도입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이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없던 종상향을 허용해 일반 도시정비사업에는 1단계 종상향이 적용되며,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역세권정비사업은 최대 준주거지역(용적률 400%)까지 상향된다.

또 용적률 체계 개편에 있어 공공기여(순부담) 10% 이상 의무 규정을 없애고, 공공기여 방식을 부지 제공에서 건축물ㆍ현금 제공 등까지 확대해 유연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제도도 마련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아파트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광역 정비 등을 하는 경우 사업성 향상을 위해 항목별 최대 40%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의 정비구역 입안ㆍ제안 절차도 한층 간소화됐다.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자문`으로 완화됐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의 경우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 준비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이 줄어 주민주도형정비사업의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면적 3만 ㎡(약 9000평) 초과~5만 ㎡(약 1만5000평) 미만 구역의 경우 가구당 2㎡(약 0.6평)의 공원ㆍ녹지를 확보해야 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이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정비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바탕으로 신규 도시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광역 정비를 유도해 원도심의 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니뉴타운`과 `부천형 역세권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정비사업은 지난 7월 공모로 선정돼 `결합정비제도`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최대 준주거)이 가능해졌고, 간소화된 절차 덕분에 행정 지원도 한층 빨라졌다.

앞으로도 시는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찾아가는 주민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주민과의 소통과 사업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정비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원도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원도심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더 나은 삶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힘쓰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항상 발맞춰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