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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퇴계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통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0-01 16:25:46 · 공유일 : 2025-10-01 20:00: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시는 퇴계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9월) 25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78번길 11(퇴계원리) 일대 1만9383㎡를 대상으로 건폐율 18.31%, 용적률 246.6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34가구 ▲43A㎡ 3가구 ▲59A㎡ 131가구 ▲59B㎡ 87가구 ▲84A㎡ 100가구 ▲84B㎡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춘선 퇴계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퇴계원초등학교, 퇴계원중학교, 퇴계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퇴계원체육공원, 퇴계원공원, 퇴계원물놀이장공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1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퇴계원2구역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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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시는 퇴계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9월) 25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78번길 11(퇴계원리) 일대 1만9383㎡를 대상으로 건폐율 18.31%, 용적률 246.6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34가구 ▲43A㎡ 3가구 ▲59A㎡ 131가구 ▲59B㎡ 87가구 ▲84A㎡ 100가구 ▲84B㎡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춘선 퇴계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퇴계원초등학교, 퇴계원중학교, 퇴계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퇴계원체육공원, 퇴계원공원, 퇴계원물놀이장공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1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퇴계원2구역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