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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 현장 안착… 시행 후 142건 적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0-02 14:39:22 · 공유일 : 2025-10-02 20:00:3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한 소규모건축물 용적률완화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규제 철폐 33호)했다. 이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30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에서 360%로 각각 상향됐다.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42건의 건축인ㆍ허가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았으며, 이를 추진하는 자치구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누적된 142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거ㆍ비주거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다수 진행되는 등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 강남구 역삼동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능형건축물ㆍ제로에너지 인증을 통해 시행령 한도(300%)를 넘어 360%까지 용적률이 적용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규제 철폐가 소규모건축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 33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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