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843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3978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9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709건을 심의해 총 843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3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가운데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378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4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41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현재까지 총 2529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748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8482건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843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3978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9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709건을 심의해 총 843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3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가운데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378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4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41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현재까지 총 2529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748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8482건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