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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재발 방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0-02 13:59:40 · 공유일 : 2025-10-02 20: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고 위반건축물 건축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위반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말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8만3000동으로, 이 가운데 소규모 단독(165㎡ 미만)ㆍ다가구(330㎡ 미만)ㆍ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미만)이 57.4%(4만6000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기준이나 절차에 따르지 않아 붕괴나 화재에 취약한 위반건축물이 소규모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임대인ㆍ매도인 등의 불법 행위가 임차인ㆍ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 시행에 정부가 적극 협조키로 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차례(1980ㆍ1981ㆍ2000ㆍ2006ㆍ2014년)에 걸쳐 시행됐으며 이번에 11년 만에 6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4년 당시에 총 2만6924동의 위반건축물이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전용ㆍ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조정하고, 노후 주택의 외부계단ㆍ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과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한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성능확인제도를 신설한다.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권고하는 한편,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설계ㆍ시공 과정에서 위반 의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ㆍ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위반 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 대상에 포함하고 건축주ㆍ건축사 등에게 불법 행위와 해당 규정을 교육ㆍ안내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ㆍ감독체계도 구축한다. 전국 건축물의 외부 위반 행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인공지능(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자체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와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체계를 개선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미시정 시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도록 한다.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금액 가중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원상복구를 위한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등 일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에도 표준해체계획서 배포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제도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의하고, 특정건축물법 통과 시 즉각 하위 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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