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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신반포16차 재건축, 빠른 이주 추진 향해 ‘기염’
지난 9월 17일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0-02 16:34:44 · 공유일 : 2025-10-02 20:00: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6차아파트(이하 신반포16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신반포1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9월) 17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5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57(잠원동) 일원 1만297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A㎡ 18가구 ▲50B㎡ 100가구 ▲50C㎡ 30가구 ▲50D㎡ 19가구 ▲50E㎡ 63가구 ▲50F㎡ 28가구 ▲50G㎡ 66가구 ▲50H㎡ 33가구 ▲50I㎡ 19가구 ▲79A㎡ 8가구 ▲79B㎡ 19가구 ▲79C㎡ 18가구 ▲79D㎡ 19가구 ▲79E㎡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도보 700m 부근에 있고 잠원IC, 한남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동초, 신동중, 반원초, 경원중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그라스정원, 잠원한강공원, 신동근린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반포16차는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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