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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신반포12차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통과 ‘결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0-10 17:03:26 · 공유일 : 2025-10-10 20:00:3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아파트(이하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신반포1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경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9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5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1(잠원동) 일원 1만771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30가구 ▲59A㎡ 144가구 ▲59B㎡ 42가구 ▲59C㎡ 28가구 ▲84A㎡ 120가구 ▲84B㎡ 1가구 ▲100A㎡ 64가구 ▲100B㎡ 2가구 ▲100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이 약 41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신사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더프레시, 신동근린공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12차는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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