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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신반포27차 재건축, 최근 관리처분인가 ‘획득’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0-10 13:04:29 · 공유일 : 2025-10-10 20:00:3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이하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신반포2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9월) 2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5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원 57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42가구 ▲49A㎡ 21가구 ▲49B㎡ 21가구 ▲59A㎡ 46가구 ▲59B㎡ 52가구 ▲84A㎡ 25가구 ▲84B㎡ 1가구 ▲84C㎡ 1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신반포27차는 2018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이하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신반포2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9월) 2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5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원 57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42가구 ▲49A㎡ 21가구 ▲49B㎡ 21가구 ▲59A㎡ 46가구 ▲59B㎡ 52가구 ▲84A㎡ 25가구 ▲84B㎡ 1가구 ▲84C㎡ 1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신반포27차는 2018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