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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 ‘매듭’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0-10 15:30:37 · 공유일 : 2025-10-10 20:00:3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의정부시는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순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2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금오로 107(금오동) 일대 3만2330.6㎡을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27가구 ▲59A㎡ 240가구 ▲59B㎡ 56가구 ▲59C㎡ 172가구 ▲75㎡ 75가구 ▲84㎡ 16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효자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오초등학교, 효자중학교, 부용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의정부성모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오생활권1구역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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