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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토지대장 등 부동산 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재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0-10 14:28:03 · 공유일 : 2025-10-10 20:00:3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달(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달 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의 열람만 할 경우에는 17개 광역시ㆍ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는 이달 10일부터 종료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서비스 재개 후, 시스템ㆍ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달(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달 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의 열람만 할 경우에는 17개 광역시ㆍ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는 이달 10일부터 종료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서비스 재개 후, 시스템ㆍ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