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정당하게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 변경이나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또는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는 규정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정당한 작업 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하수급인 등은 공사 기간 지연이나 비용 부담,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작업 중지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 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수급인이 하도급을 한 후 작업 중지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받은 경우 그 공사금액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작업 중지를 이유로 하수급인의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 행위를 금지해 하수급인 등의 작업 중지에 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정당하게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 변경이나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또는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는 규정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정당한 작업 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하수급인 등은 공사 기간 지연이나 비용 부담,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작업 중지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 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수급인이 하도급을 한 후 작업 중지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받은 경우 그 공사금액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작업 중지를 이유로 하수급인의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 행위를 금지해 하수급인 등의 작업 중지에 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