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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8건 수사의뢰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0-13 11:19:02 · 공유일 : 2025-10-13 13: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이달 12일 밝혔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즉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실거래가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총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 중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사 의뢰된 사례 중에는 유사 평형 시세인 20억 원보다 높은 22억 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그보다 높은 가격인 22억7000만 원에 매도했다. 매수인에게 발생한 사유로 해제 신고했음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위법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달 10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 세금탈루, 편법 증여 등 기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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