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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거모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기대감’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0-13 11:29:14 · 공유일 : 2025-10-13 13:00: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3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시흥시는 거모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이달 16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군자로492번길 14(거모동) 일대 1만96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75가구 ▲59㎡ 235가구 ▲74㎡ 53가구 ▲84㎡ 1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능길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일초, 군자초ㆍ중,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산들공원, 한우물공원, 석곡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거모3구역은 202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3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시흥시는 거모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이달 16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군자로492번길 14(거모동) 일대 1만96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75가구 ▲59㎡ 235가구 ▲74㎡ 53가구 ▲84㎡ 1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능길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일초, 군자초ㆍ중,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산들공원, 한우물공원, 석곡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거모3구역은 202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