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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수원115-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과정 ‘마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0-13 13:37:35 · 공유일 : 2025-10-13 20:00:3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수원115-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영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이달 2일 인가ㆍ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 시행기간 변경 (96개월→110개월) ▲입주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등 변경 ▲근린생활시설 개요 표기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 293(지동)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74%, 용적률 197.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9가구 ▲49㎡ 139가구 ▲59㎡ 54가구 ▲75㎡ 13가구 ▲84A㎡ 78가구 ▲84B㎡ 390가구 ▲84C㎡ 271가구 ▲84AT㎡ 5가구 ▲84BT㎡ 5가구 ▲D99㎡ 8가구 ▲106㎡ 86가구 ▲117㎡ 11가구 ▲132㎡ 4가구 ▲135㎡ 11가구 ▲138㎡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지동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이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5-10구역은 201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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