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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부당이득 처리
repoter : 이관수 노무사 ( iwillceo@naver.com ) 등록일 : 2025-10-13 15:54:56 · 공유일 : 2025-10-13 20:00:42


부당이득 처리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기록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발급받아 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았으나, 추후 확인 결과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위반자(민원인)가 착오 기록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사업주가 확인서 등 기타 자료를 발급해줬으나, 담당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착오기재해 내어준 자료를 민원인이 제출해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을 경우, 담당자가 착오기재 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위반자(민원인)가 착오기재 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부당이득의 예

▲ 지급담당자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지급한 경우

▲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착오로 기인한 요인들이 명확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처럼 신청인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과오급된 금액만 회수(반환명령)함에 그치지만, 부정 수급의 경우 해당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 외에 추가징수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제한 및 지급제한 기간 내 지급액에 대한 반환명령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따르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검찰송치를 통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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