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6,639
공유사이트
390
고객센터
1
포인트
2
뉴스스토어
3
반려견
4
플라스틱
5
부고
6
비트코인
7
통일
8
공유뉴스
9
김영호
10
가상화폐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뉴스스토어
1
3
반려견
7
4
플라스틱
5
부고
4
6
비트코인
7
통일
1
8
공유뉴스
6
9
김영호
2
10
가상화폐
5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이기헌 의원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추진위 구성 허용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1조제2항제2호마목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0-13 16:07:22 · 공유일 : 2025-10-13 20:00: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도시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추진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구성할 수 있었다"며 "2024년 12월 3일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외 지역에서도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 대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의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정비예정구역 설정이 의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추진위구성승인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추진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된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도시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추진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구성할 수 있었다"며 "2024년 12월 3일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외 지역에서도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 대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의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정비예정구역 설정이 의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추진위구성승인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추진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된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