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20년~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산하 교육기관(유·초·중·고등학교)과 교육행정기관에 접수된 갑질 신고는 3,502건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5년 6개월(2020년~2025년 6월)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자료를 전교조 교권실이 분석했다.
전교조 교권실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갑질 청구 사건은 3,502건이다. 이중 갑질 피해를 신고한 교사는 1,072명으로 전체 3,502건의 30.6%에 이른다. 교직원 중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런데 갑질행위자로 신고를 당한 교사는 861명으로 전체 3,502건의 24.6%에 이른다. 관리자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자로 신고를 당하는 이중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방지의 제도화는 2014년 모 항공사 부사장의 일명 ‘땅콩 회항’은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시작됐다. 이후 국회는 2019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했다. 이렇게 갑질 방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형태로 법제화됐다.
하지만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2019년 정부는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대신, 행정 지침에 불과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관별 갑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육 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교사들은 여전히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음이 이번 17개_시도교육청_갑질_사안_처리_현황_분석 결과로 드러났다.
전교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 간 위계적 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의 정신 건강과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주로 학생·보호자로부터의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교내 권력관계로부터의 보호가 매우 부족하다.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전교조는 “최근 5년 6개월 17개 시·도교육청 갑질 사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유·초·중·고등학교)은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의 무법지대임이 드러났으며 교사에게 근로기준법조차 적용하지 않은 결과”하고 전했다.
이어 “행정부의 지침인 ‘공공기관 갑질 근절 가이드 라인’이 적용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각종 인·허가권, 예산 배부권, 인사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 행정기관의 갑질을 막기 위한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익명 중심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학교 현장에 적합한 법률적 제도 필요 △갑질 피해 신고자, 교사가 30.6%→갑질 피해 신고, 교직원 중 교사 비율 가장 높음, 갑질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적 보호 장치 필요 △갑질을 해서 신고를 당한 교장·교감 47.1%→교장·교감(원장·원감)의 합리적 권한 행사 방안 필요 등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에 대해 주장했다.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20년~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산하 교육기관(유·초·중·고등학교)과 교육행정기관에 접수된 갑질 신고는 3,502건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5년 6개월(2020년~2025년 6월)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자료를 전교조 교권실이 분석했다.
전교조 교권실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갑질 청구 사건은 3,502건이다. 이중 갑질 피해를 신고한 교사는 1,072명으로 전체 3,502건의 30.6%에 이른다. 교직원 중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런데 갑질행위자로 신고를 당한 교사는 861명으로 전체 3,502건의 24.6%에 이른다. 관리자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자로 신고를 당하는 이중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방지의 제도화는 2014년 모 항공사 부사장의 일명 ‘땅콩 회항’은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시작됐다. 이후 국회는 2019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했다. 이렇게 갑질 방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형태로 법제화됐다.
하지만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2019년 정부는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대신, 행정 지침에 불과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관별 갑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육 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교사들은 여전히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음이 이번 17개_시도교육청_갑질_사안_처리_현황_분석 결과로 드러났다.
전교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 간 위계적 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의 정신 건강과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주로 학생·보호자로부터의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교내 권력관계로부터의 보호가 매우 부족하다.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전교조는 “최근 5년 6개월 17개 시·도교육청 갑질 사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유·초·중·고등학교)은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의 무법지대임이 드러났으며 교사에게 근로기준법조차 적용하지 않은 결과”하고 전했다.
이어 “행정부의 지침인 ‘공공기관 갑질 근절 가이드 라인’이 적용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각종 인·허가권, 예산 배부권, 인사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 행정기관의 갑질을 막기 위한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익명 중심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학교 현장에 적합한 법률적 제도 필요 △갑질 피해 신고자, 교사가 30.6%→갑질 피해 신고, 교직원 중 교사 비율 가장 높음, 갑질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적 보호 장치 필요 △갑질을 해서 신고를 당한 교장·교감 47.1%→교장·교감(원장·원감)의 합리적 권한 행사 방안 필요 등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에 대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