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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완료… “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10-14 14:15:55 · 공유일 : 2025-10-14 20:00:4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통해 18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ㆍ조치했다. 오는 12월 내로는 유의 사항 등 담은 책자도 제작ㆍ배부할 예정이다.

최근 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계획 및 시 자체 피해 예방 대책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정보공개 미흡 ▲규약 부적정 ▲업무대행자 위반 의혹 등 법령 위반 ▲운영 부실 등 총 18건(권고 10건, 행정지도 6건, 시정명령 1건, 수사의뢰 1건 등)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으며, 시는 이에 대한 조치와 함께 조합별 홈페이지에 해당 결과를 게시토록 했다.

주요 조치 사항은 ▲정보공개 요구에 비협조ㆍ공개해야 하는 서류 공개 지연 및 누락한 조합에 대해 시정조치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된 조합에 해산 여부 결정 요청 ▲소송ㆍ토지매입 진행 과정 등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토록 지도 등이다.

또 시는 지난 1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자세히 보아야 내 집 된다`는 2025년 조합원 피해 예방 슬로건을 걸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관리 방안에 따라 시는 지역주택조합 진행ㆍ유의 사항 및 피해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현수막으로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이해와 유의 사항과 피해사례 등을 볼 수 있는 책자를 제작ㆍ배부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과 달리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조합원 개인이 법적ㆍ재정적 책임을 져야 해 조합원 가입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점검으로 드러난 지역주택조합 운영ㆍ관리상 미비점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겠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와 협조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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